금융기관과 고객간의 금융분쟁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이에 따라은행감독원이 분쟁을 막기 위해 고객주의사항 홍보에 발벗고 나섰다. 은감원에 따르면 올들어 7월까지 처리한 금융분쟁 건수는 1천7건으로 전년동기보다 42.6%가 늘어났다.
분쟁내용별로는 담보(보증)취득이나 대출 사후관리등 여신관련 분쟁이 44.5%(4백48건)로 가장 많았고 예.적금 관련 분쟁이 14.3%(1백44건)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은감원은 분쟁이 몰리고 있는 보증및 예.적금 거래때의 유의 사항에 대한 對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다음은 은감원이 당부하는 유의사항.
◇보증이나 담보의 종류(특정.한정.포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지므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할 것.특히 포괄보증을 서면 앞으로 생기는 빚까지 짊어지게 될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예.적금을 입.출금할 때는 창구에서 통장등에 기재된 입출금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틀리면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인출할 때도 인출금액과 거래명세표가 일치하는지를현장에서 확인하라.
◇통장.인감이나 현금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즉시 거래 금융기관에 신고하고 이를 접수한 직원 이름.신고시간등을 기록해 비밀번호가 누설돼 예.적금이 불법 인출되면 책임은 예금주에게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제3자가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