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주차장 확대-개정안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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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앞으로 아파트 주차장확보 면적이 현재보다 평균 27% 늘어나주차가 한층 원활해지고 단지내 상가의 용도구분이 폐지돼 점포들의 업종변경이 자유롭게 된다.
또 준농림지역등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서도 건립 가구수에 따라일정 너비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고 새로 짓는 공동주택의 변기는 모두 절수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1월중 시행키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가구당 0.3(전용면적 16평)~1.92대(전용면적 41평)인 주차장 확보면적이 0.45~2.
07대로 평균 27% 확대되고 전용면적 25.7평 초과단지의 지하주차장 비율도 현행 30%에서 50%(전용면적 18 평초과30%)로 늘어나게 된다.〈中央日報 8월24일자 25面 참조〉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전용면적 18평아파트의 주차장 확보비율은 현재 가구당 0.6대에서 0.8대로 ▲전용면적 25.7평은1대에서 1.13대▲41평은 1.92대에서 2.07대로 늘어나직할시급 이상 대도시와 수도권내 시지역은 현 행 기준보다 평균19% 강화되고 기타 시지역은 29%가 확대되게 된다.이처럼 주차장 확보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가구당 50만원이상 주차장 설치비를 더 부담해야한다.개정안은 이와함께 아파트단지내 상가를 구매시설과 생활시설로 구분해오던 것을 앞으로 생활편익 시설로 통합,업종간 용도변경이 손쉽도록 했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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