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영화관·옷가게도 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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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내년부터 고교나 대학이 학교기업을 세워 백화점.영화관을 운영하거나 서적.의류 소매업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이들 업종은 학교기업이 할 수 없게 돼 있다. 또 학교기업은 지금까지 반드시 학교 안에 있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학교의 광역자치단체 행정구역 안이면 어느 곳에서나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학교기업 금지 업종 102개를 19개(담배소매업.유흥주점업.부동산임대업.여관업.게임장 등)로 대폭 줄이는 내용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3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기업이란 고교.대학이 특정 학과나 교육과정과 연계해 물품을 만들거나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 위해 설립하는 기업이다. 현재 고교나 대학이 운영하는 학교기업은 '××우유' '○○햄'과 같은 식품이나 '△△홍삼' 등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판매하는 게 대부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기업 소재지.사업종목 등이 제한되는 바람에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매출액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5월 현재 학교기업은 전국 48개 4년제 대학, 47개 전문대학, 56개 전문계고 등 151개 학교에서 총 168개가 운영되고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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