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명예감시원制 도입-新경제추진회의 대통령에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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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 1월부터 콩나물.두부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에 대한 국민감시활동을 위해 「명예감시원」제도가 도입된다.
또 병원의 친절도.시설.인력 평가에 따라 의료보험진료비를 30%안팎 차등지급하는「병원서비스평가제」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또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공사도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재개발 추진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제기획원과 보사부등은 27일 오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제13회新경제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증진전략을 김영삼(金泳三)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보사부는 교통사고 환자등 환자의 응급진료를 담당할 권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수도권은 국립응급의료센터(국립의료원 이전 확대)로,영남권(嶺南圈)은 경북대(慶北大)병원에,호남권(湖南圈)은 전남대(全南大)병원에 각각 세우기로 확정했다고 보고 했다.
이들 3곳 응급의료센터는 내년 상반기중 착공돼 97년부터 각지역의 응급치료 거점으로 활용된다.
보사부는 불량.부정식품등에 대한 명예감시원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원봉사자들에게 1인당 하루 1만5천원의 교통.점심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국 35개 대형병원(3차진료기관)의 친절도등을평가해 점수가 높은 병원에는 내년부터 의료보험 진료비를 차등지급하고 이를 96년부터 점차적으로 병.의원(1,2차진료기관)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병원서비스 평가결과는 공표해 소비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앞으로 의사의 수술성공률등 실력도 평가대상에 포함시켜나갈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지방자치단체등의 재개발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2~3년안에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재개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정부는 이밖에▲수입식품의 안전성검사등을 전담할「식품안전관리원」(가칭) 설립 추진▲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농어촌의 병상확충을 위해 4년간 4천7백여억원 지원(농특세)등 복지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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