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제대로 안걷힌다 異議제소 봇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지난 90년 토지공개념 3법중 하나로 만들어진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따라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지만 돈이 제대로 거둬지지 않고 있다. 부과대상자들이 한꺼번에 목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납기연기를 신청한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담금 부과가 잘못됐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때문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90년부터 지난 7월말까지 모두 2천9백명(법인 포함)에게 5천3백82억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실제로 세금을 낸 사람은 전체의 62%인 1천8백15명(금액으로는52%인 2천8백16억원)에 그쳤다.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징수 실적이 93년말까지 부과된 금액(2천9백60억원)에도 못미친다는 사실은 연납(延納)보다도 돈을 내지 않고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납세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개발부담금이 나오면 대상자들은 부과일로부터6개월 내에 돈에 내야하며 형편이 여의치 않을 경우 1년간 연납신청을 할 수 있다.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아직 정확히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상당히 많으며」소송의 내용은「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다」는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 하는 사람도있다. 한편 올7월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내역을 보면 부과대상사업은 모두 7천6백12건이며 대상 면적은 1억3천4백74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 첫해인 90년과 91년에 1천6백26억원,92년 1천3백34억원,93년 1천1백51억원 그리고 올들어 7월말까지 1천2백69억원이 부과됐다.이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1천8백50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서울 9백30억 원,부산 3백78억원,인천 2백75억원,광주 2백22억원,대구 93억원,대전 65억원등의 순이다.
개발부담금은▲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발사업▲공업단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관광단지조성 사업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는 이같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얻은 이익의 50%를 개발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개발종료시점의 땅값에서 개발시점의 땅값 및 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을 제한 금액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된다.
〈朴義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