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도로점용 허가신청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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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자동판매기나 간판,공사용 시설의 설치등 도로의 단순점용을 위해 허가를 신청할 때는 설계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公共)목적으로 일반수도사업이나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점용료 징수가면제된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23일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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