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커지는 횡령규모-인천 북구청 얼마나 착복했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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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증발됐던 인천시북구청 91,92년도분 취득세 영수증을 되찾음에 따라 안영휘(安榮輝.54)씨등 북구청 공무원들이 착복한 세금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이 숨겨둔 영수증을 찾아내기 전까지 밝혀낸 이들의 횡령액수는 90,93년분 취득세 영수증과 북인천(北仁川)등기소에 보관중인 등록세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드러난 13억7천만원.
그러나 검찰이 취득세 영수증 10만여장을 압수함으로써 착복액수는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검찰이 22일 철야작업을 통해 밝혀낸 횡령액수가 43억5천6백여만원에 이르러 이들이 착복한 세금은 1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취득세 영수증에 대한 검찰의 정밀 대조작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횡령규모를 이처럼 늘려 잡고 있는 것은 安씨등이 등록세등 다른 지방세 보다는 주로 취득세 수납과정에서 세금을 착복했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우선 90년도부터 북구 계산동.산곡동등지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속속 들어서면서 엄청난 규모의 취득세에 대해 일일이 수작업으로 영수증 대조를 한다는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거액을 빼돌려도 이를 눈치채기 어려워 이들의 대담성 을 더욱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美國으로 달아난 북구청 세무2계차석 김형수(金炯洙.37)씨가 91,92년도분 취득세 영수증만을 빼돌린 것도 범행내용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다.즉 취득세 영수증이 발각될경우 자신들의 범행 전모가 완전히 드러날 것을 우려해 증거인멸을 기도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지금까지 횡령액수가 1백65만원에 불과하다며 범행을 부인하던安씨도 검찰이 위조된 취득세 영수증을 들이밀며 추궁하자 착복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했다.
검찰조사 결과 安씨는 직원들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취득세를 가져오면 이중 1백만원 이상의 취득세만 빼돌려 부하직원과 7대3정도의 비율로 횡령세금을 나눠먹는「먹이사슬」 구조인 것으로 밝혀졌다. 安씨는 이 과정에서 처음엔 부하직원들에게『징수한 세금을 특정은행에 예금해주는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떡값을 나눠주다 액수가 불어나면 범행수법을 알려주고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치밀함까지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평가계 기능직직원 강신효(姜信孝.55)씨가 安씨와 함께 2년동안 착복한 세금만도 7억2천만원을 넘는 점으로보아 횡령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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