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면적이 현행 1천평방m 이상에서 1백60평방m 이상으로 강화되고,부과지역도 市와 온천.관광지등 특정지역 郡에서 국토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국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도 95년7월부터 1.5배,97년7월부터는 2.5배 인상된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개선부담금제 개선방안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돼 법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朴鍾權기자〉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면적이 현행 1천평방m 이상에서 1백60평방m 이상으로 강화되고,부과지역도 市와 온천.관광지등 특정지역 郡에서 국토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국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도 95년7월부터 1.5배,97년7월부터는 2.5배 인상된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개선부담금제 개선방안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돼 법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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