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대상 확대 건물,천에서 백60평방미터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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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건물면적이 현행 1천평방m 이상에서 1백60평방m 이상으로 강화되고,부과지역도 市와 온천.관광지등 특정지역 郡에서 국토관리법상 농림지역을 제외한 전국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또 경유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도 95년7월부터 1.5배,97년7월부터는 2.5배 인상된다.
환경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환경개선부담금제 개선방안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돼 법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朴鍾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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