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긴급명령 보완 비리공직자 계좌추적 쉽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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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청와대는 16일 구조적 공직비리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공직자 비리수사와 재산심사의 경우 금융기관에 거래사실 확인과 계좌추적이 용이하도록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 시행령을 보완키로 했다.청와대는 또 위법사실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의무화하고 금품수수.횡령등의 경우 파면등 중징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편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정부와 여당은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부정부패를 뿌리뽑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金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새로운 법적.장치는 졸속이 되지 않게 충분히 협의하되 빠른시일내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세입징수관등 회계관계 공무원의 국고횡령행위등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엄중처벌하는 한편 횡령으로인한 재산증식분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형법상 뇌물수수등 일부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산을 몰수토록 하고 있으나 회계공무원의 국고횡령등 부정축재범죄에 대해서는 임의적 몰수대상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재산의 대부분은 몰수되지 않고 있다.
〈金斗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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