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위헌 적발땐 기관장 고발 의무화-책임司正制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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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7일 제2사정 방침아래 구조적 비리발생시 감사책임자와 해당기관장의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 엄중 조치하는등 기관장 책임사정제를 도입키로 했다.정부는 이에 따라 공무원의 뇌물수수또는 국고횡령등 위법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수사기관에 반드시 형사고발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 감사원의 감사결과 기관장들이 위법사실을 적발하고도 형사고발하지 않을 경우 문책하는 한편 앞으로는 비리발생 전기간중에 관련된 상급감독자와 기관장의 책임소재를 규명해 엄중 문책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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