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진료기록 흐지부지-의료계 반발 크자 사실상 백지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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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병원 진료기록부의 한글기재 의무화 방침이 크게 후퇴,사실상 무산됐다.
보사부는 환자가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선진국처럼 의료기록에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의 한글기재 의무화를 추진(中央日報 6월2일보도)했으나 법제처 심의및 의료계의 반발에밀려 물러선 것이다.
보사부는 16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당초안에없던 예외조항을 넣어 내용을 크게 완화했다.
개정안은 의료진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료기록부와 조산.간호기록부를 한글과 한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다만 질환명.검사명.약재명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고단서를 달아 진료 기록부 한글 의무화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됐다.수정안에도 진료기록부 한글.한자 의무화 규정이 선언적 의미로 남기는 했으나 진료내용의 대부분이 전문용어이고 질환.검사.
약재명을 빼면 환자상태만 한글 기록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이기주의에 밀려 소비자의 알권리와 對국민서비스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보사부 김태섭(金泰燮)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글외에 한자가 추가됐다』며 『단서조항은 법제처 심의 과정에서 「특별한 경우」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달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보사부는 지난 6월 진료 기록부 한글 기록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8일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등으로 개정안 확정을 늦췄었다.
의료계는 『의대교육 과정에서부터 모든 용어를 외국 어로 익혀와갑자기 한글로 바꾸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앞서 보사부는 의료법 개정안에서 X-레이 필름등은 물론진료기록부도 환자가 요청할 경우 열람하고 사본도 빼볼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국회 보사위심의 과정에서 삭제됐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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