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정보공개制 도입-노동부,개정안 상정 96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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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각종 화학물질에 대해 잘알지 못한채 작업하다 사고를 당하거나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96년 하반기부터 화학물질정보공개제도(MSDS)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15일 근로자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에 관련조항을 신설,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96년 7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화학물질정보 공개제도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화학물질 전체에 대해 이미 알려진 유해성.위험성과 이에따른 취급주의 및 응급조치사항등 관련 정보일체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저장.양도할때 유해물질의 성분및 권고 허용농도등 법에 규정된 각종자료를 비치해야 한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화학물질이 유해성여부도 가려지지 않은 채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근로자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실정이다.
전세계 10만여종의 화학물질 가운데 국내에는 3만여종이 들어와 있고 이중 4백50여종만 유해화학물질로 노동부.환경처의 관리를 받고있다.
〈李夏慶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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