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 양도세, 관리 강화 시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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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는 제대로 못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의 매매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나라별로 세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02~2006년 해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모두 41건에 납부액은 11억2300만원에 그쳤다. 이는 올 상반기 해외 부동산 투자 1387건(5억8100만 달러)의 3%에도 못 미친다. 해외 부동산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해당 부동산을 판 뒤 양도세 신고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연도별로는 2002년 1건(1억6500만원), 2003년에는 전혀 없었으며 2004년 12건(4100만원), 2005년 16건(3억6000만원), 2006년 12건(5억5700만원)이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해외 부동산을 살 때 30만 달러 이상은 취득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팔 때도 양도자가 외국환은행에 처분 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다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부동산 투자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양도세 신고 실적은 극히 저조해 정부가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재경부는 현행 300만 달러인 1인당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내년 초 폐지할 예정이어서 해외 부동산 사후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에 따라 “외국환은행을 통한 해외 부동산 매매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해외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와 조세협약이나 과세당국 간 정보교류협정을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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