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大그룹社 SOC출자 총액규제 최장30년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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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30대 그룹 계열사가 도로.항만등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공사를 위해 출자한 경우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규제를 최장 30년까지 받지 않게 된다.
정부는 14일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처럼일부 수정했다.
공정위가 만든 당초 개정안에는 출자총액 예외인정기간을 10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를 20년에 10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업종 전문화를 위해 주력기업이나 SOC와 무관한 계열사가 SOC공사를 위해 출자하는 경우엔 出資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연말 시행령 개정때 반영하기로 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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