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위반 광천수 폐기 경남,무허가업체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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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昌原=金相軫기자]경남도는 14일 도내 3개의 광천수허가업소에 대한 수질검사결과를 발표,이가운데 김해군장유면 고려종합의「마운틴」과 양산군명곡리 산성정수의「사파이어」는 적합판정을 내리고 창원군진동면 서림의「석천」은 비소가 기준치 0.
05PPM을 초과한 0.095PPM이 검출되어 생산제품을 전량폐기조치토록 하고 취수시설에 대한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또 무허가영업을 해온 하동군화개면 청호음료의「지리산보천」.산청군시천면 지리산음료의「지리산광천수」.김해군상동면 정일산업의「신어산광천수」등 3개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도의 이같은 조치는 생수성수기인 여름철에 이루어지지않고 해마다 생수성수기가 지난뒤 발표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는데 특히 무허가영업을 해온 3개업소들은 3~4년째 이같은 불법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지만 형식적인 단속만 하고 있어 영업묵인의혹까지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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