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지역 재지정 전북,기간만료 453㎢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全州=徐亨植기자]전북도내 토지거래허가지정 지역중 지난 7일부로 3년간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내 5개 시.군,14개 읍.
면 4백53평방㎞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재지정 됐다.도가 토지거래허가 지역으로 재지정한 곳은 군산시 내흥.수송 .나운.미룡.소룡동 일부와▲완주군 삼례.봉동읍▲무주군 무주읍.안성면▲장수군장계면▲옥구군 옥구읍과 성산.옥도.옥서면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