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大도시 택지초과소유자 부담금 개인 평균 2천13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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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등 6대 도시에 2백평이 넘는택지를 갖고 있는 개인은 모두 9천2백39명이며 이들은 올해 한사람당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평균 2천13만2천원씩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이 아닌 빈 땅을 갖고 있어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 곳은 1천6백12곳이며 이들의 평균 부담금은 개인의 4배를 웃도는 8천6백84만8천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납세대상자 가운데 3백60명은 6대 도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이들 지역에 2백평초과 집터를 갖고 있는「외지인 땅부자(?)」들로,이들에게는 한사람당 평균 1천8백만원씩의 세금이 부과됐다. 건설부가 최근 집계한「94년도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과세 대상자 1만8백51명(법인 포함)을 지역별로 볼때 서울이 4천9백66명(45.
8%)2천3백13억원(7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등의 순이었다.
〈그림참조〉 서울의 경우 초과소유부담금 부과액은 한사람당 평균 4천4백57만6천원으로 다른 5대직할시(1천만~1천9백만원)의 2.5~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역시 서울에 부자가 많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다.
이밖에 6대 도시가 아닌 곳에 살면서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은 개인 3백60명과 법인 1백명등 모두 4백60명이었으며 이들에게는 모두 1백14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현재 개인의 경우 6대 도시에 2백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갖고있을 경우 2백평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의 7%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내야하며,법인의 경우 업무목적외에 나대지를 갖고 있을 때 공시지가의 11%를 부담금으 로 내도록 되어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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