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이상 금융분쟁 고객대표도 함께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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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오는 10월부터 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등 금융기관들은 손님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한달에 한번 이상 열어야하며 금액 1천만원 이상의 분쟁은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
또 이 위원회(5명이상으로 구성)에는 반드시 고객대표 1명과변호사 1명등 외부인사 2명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각 금융기관에 만들어져 있는 심의위원회는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만으로 구성돼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았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 92년부터 금융기관별로 두고 있는 피해보상기구들이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소비자 보호에는 실효성이 별로 없다고 보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이처럼 고쳐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은감원은 또 각 금융기관 피해보상기구의 운영실적을 1년에 두번 정도 정기적으로 평가,결과를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발표할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소비자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이용방법등을 영업점 게시문을 통해 고객에게 널리 알리도록 했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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