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개정 原案대로 추진 30大 출자한도 25%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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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재계의 반발 속에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거의공정거래위 원안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와 民自黨은 9일 공정거래법에 관한 당정협의를 갖고 30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총액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25%(현행 40%)로 축소하면서 25% 초과분은 3년이내에 해소하도록 한다는데 합의했다.
대신 순자산 감소로 인해 출자한도가 초과한 경우 초과분 해소기간을 현재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들의 어려움을 다소 덜어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최종 당정협의에서 당초 공정위의 개정안과 달라진 내용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의 주력기업이 非주력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도초과분 해소기간을 7년(지금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위해 출자한 경우 출자한도 예외인정기간을 개정안(10년,필요한 경우 10년 더 연장)보다유리한 20년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유상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출자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예외인정기간 을 현재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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