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세 체납자 연말까지 특별 정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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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190억5400만원에 이름에 따라 연말까지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급여 압류 예고 통보서를 받고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46명의 급여 1억9100만원을 압류했다.또 체납자들에 대해 예금계좌 잔액을 조회, 162명의 예금 2억7500만원을 압류했다. 시는 이와 별도로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예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에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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