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뺏긴' 보상금 75만불? 부인 앗아간 백만장자에 승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주중앙 배관공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의 백만장자 정부. 이 사랑의 삼각관계에서 아내에게 버림받은 배관공은 백만장자의 돈으로 보상받았다.

미시시피주의 배관공 조니 밸런타인이 아내를 빼앗아간 백만장자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 소송에서 약 75만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밸런타인과 결혼 4년째였던 샌드라 피치는 제리 피치가 경영하는 부동산회사에 입사한 후 눈이 맞아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 급기야 샌드라는 피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

아내의 행적을 의심해온 밸런타인은 유전자 검사 결과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아내를 훔쳐간' 피치를 상대로 2200만 달러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는 소장에서 "애정 사회 동반자 관계와 위안감의 보호가 결혼의 근간"이며 "피치가 끼어들기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인 부부였다"고 주장했다.

2002년 샌드라는 백만장자 피치와 결혼했다. 피치는 75만 달러 중 11만2000달러의 피해보상금을 깎아달라고 연방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미시시피주는 하와이.일리노이.뉴멕시코.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다코타.유타주와 함께 '배우자 도둑'을 범죄로 인정하는 7개 주 중 하나다. 이 7개 주에서 아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재산으로 돼 있다.

[미주 중앙일보]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