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1일 9월1일부터 9평이상 무단증축,소방및 피난계단 훼손,주용도의 무단변경때 시정유예기간(1개월)없이 적발 즉시 건축법위반혐의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는 위법건축물이 늘고 있으나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또 9월초 용도구분을 간소화하고 부과금액이 적어 이행의실효성이 적은 이행강제금 산정요율을 두배이상 강화하는 법개정을건설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관할 구청이 불법건축에 대한 형사고발과는 별도로건축주에게 물리는 과태료로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3~10%정도다. 용도구분 간소화는 현행법상 32종 1백13개 항목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것을 유사한 용도는 통폐합,주거용.상업용.공공용등으로 범위를 포괄적으로 하고 주택.예식장.교회.병원등건축물의 사용목적이 명확한 것은 고유용도로 세분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