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투자살리며 법개정도 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 결과 예상대로 政府의 구상과財界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다.그러나 그 견해차가 그다지 크지 않아 양자를 통합 조정하는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공청회를 개최한 정부의 의도가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이상 이 문제로 정부.재계가 대립하는듯한 분위기가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 스스로 포용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총액출자한도의 급격한 축소에서 올수 있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것이지 축소방침자체를 반대하는 것은아니다.따라서 출자초과분을 해소하려면 신규투자나 유상증자마저 희생해야한다는 기업의 고충에 귀를 기울일 필요 가 있다.이번 공청회에서 재계측이 축소규모를 35%로 낮추고,유예기간을 5년으로 늦추자고 주장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도표참조〉 경제력 집중이나 소유집중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일단 총액출자한도 축소와 같은 처방은 필요하다 하더라도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최근 정부가 大企業정책에서 어떤 可視的 성 과를 거두려고 서두르는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기업의 규모를 키워야할 필요성이 자꾸 경제력 집중억제와 혼동된 나머지그 당위성이 훼손되는 것은 옳지 않다.따라서 출자한도 축소를 통한 집중 억제는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그 과정에서 所有分散에대한 적절한 처방을 加味하면 기업 경쟁력향상은 방해받지 않을 것이다. 30일 재무부장관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출자한도 축소가이뤄질 경우 10대 계열기업에 대한 주거래은행의 사전 투자승인제는 폐지할 방침임을 밝혔다.기업을 옭아매고 있는 갖가지 규제가 이런 식으로나마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언제 까지 우리가 自由企業主義에 역행하는 규제장치를 유지해야 하는가.세계적인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尖兵역할을 맡은 기업이 좀더 자유로운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국가의 당면목표가 경쟁력 향상에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希求는 날이 갈수록 절실해진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