工振廳.消保院 공산품 겹치기 평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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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소비자의 상품구매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업진흥청과한국소비자보호원이 각기 실시하고 있는 공산품 품질비교평가의 품목이 겹치고 평가항목.결과도 비슷한 사례가 많아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공업진흥청은 지난 83년부터 매년 50개 품목의 공산품 품질비교평가를 실시, 연초에 상공자원부등 1백50여개 기관으로부터평가대상 품목을 추천받아 국립공업기술원등 전문시험기관에 매월 시험을 의뢰,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 2억9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사용했으며 올해는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 상태다.
한국 소비자보호원도 자체 시험검사실에서 연초에 결정된 품목의비교평가를 시행,87년부터 현재까지 2백96개 품목을 테스트했다.이를 위해 93년 3천만원 정도를 투입했고 94년 예산은 2천3백만원.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시험도 별도로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보호법이라는 동일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두개 기관이 유사한 업무를 함으로써 일관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마치경쟁이라도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공업진흥청 50개품목중 무 선전화기.전자레인지등 13개 품목이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이미 평가를 완료한제품이었다.
올해도 비교평가를 마친 25개 품목중 전기다리미.진공 청소기등 7개 품목이 88년 이후 한국 소비자보호원이 한번 이상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평가항목도 두 기관 모두 제품의 일반적 성능이나 안전성을 확인하는데 그칠 뿐 디자 인이나 색상등 최근의 소비자들의 상품선택 준거기준과는 거리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金明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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