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미장공도 ID카드-이직땐 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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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 하반기부터 목공.미장공등도 건설기술자로 분류돼 건설부 장관이 주는「경력증명수첩」을 받게 된다.
또 건설기술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체들은 이들이 직장을 옮길 때마다 건설부에 신고해야 한다.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3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건설부는 26일 건설기술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고 건설업의 국제경 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토목.건축등 건설분야의 기술계 자격취득자만 건설기술자로 관리하던 것을 미장공.철근조립공등 현장근로자들도 포함시키기로 했다.사실상 건설기술인력 등록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막상 건설전문인력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혜택이 없어 이 계획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는미지수다.
한편 건설부는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나 용역사업 발주때 새로운 기술로 공모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사등을 따낼 수 있는 혜택을주기로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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