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영세어민들 비현실적 선단조업규제로 어려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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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光州=林光熙기자]전남지역의 영세어민들이 비현실적인 선단조업규제에 묶여 20여년째 고기잡이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4일 전남도와 도내 수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이 어선의안전조업을 내세워 지난 72년 4월부터 동.서해상 접적지역의 특정해역은 3척 이상,조업자제해역및 동중국해역등 12해리이상 일반해역은 2척 이상으로 선단을 편성해 출어신고 토록 규제하고있다. 이 때문에 영세어민들이 함께 출어할 선단을 편성하느라 제때 출어하지 못하는가 하면 선단을 구성치 않고 고기잡이에 나서 적발돼 어업허가 정지조치등 제재를 당해 어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전국 어선의 39.6%에 이르는 3만7천3백여척의 각종 어선이 특정해역과 동중국해역 등에 출어하고 있으나이같은 선단조업규제 때문에 지난해 30여척의 어선이 어업허가 정지를 당해 생계에 타격을 받은 실정이다.
여수지방 수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5t이상 어선은 의무적으로무전기가 설치돼 있고,요즘은 무선전화기를 병행하는 어선도 늘어나 선단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안전조업에 지장이 없다』며『영세어민들의 보호차원에서 선단조업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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