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중 숨진 金貴井양국가배상 1억4천만원 지급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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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는 23일 91년 5월 서울중구퇴계로 대한극장앞에서 시위도중 숨진 金貴井양(당시24.성균관대불문3)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국가는 유족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지 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에 대해 충분한 예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金양의 어머니 金종분씨(55)등 유족들은 지난해 5월23일 金양이 당시 평화적 시위를 하다 경찰의 무차별 진압에 따른 최루가스에 질식돼 사망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4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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