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연령 20세 → 19세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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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청소년 범죄를 다루는 소년법을 적용하는 연령 상한선이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아진다. 또 소년법 적용을 받지만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 연령(촉법 소년)을 '12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소년법 적용 연령을 조정한 것은 최근 몇 년 새 청소년 범죄의 유형이 크게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소년범 숫자는 2001년 13만983명에서 지난해에는 6만9211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반면 형사 미성년자여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인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은 같은 기간 4741명에서 666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던 10~11세 소년범도 앞으로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명령 등 소년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검사가 소년범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보호관찰관이나 소년분류심사관이 작성한 소년의 인성과 주변환경 자료를 반드시 검토한 뒤 해당 소년의 선도.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결정 전 조사제'를 도입한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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