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부담 크게 준다-재무부 세제개혁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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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봉급생활자들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오는 96년부터 크게 줄어든다. 이같은 근소세 輕減의 혜택은 월평균 소득(보너스 포함)1백70만원 이상과 1백10만원 이하인 고.저 소득계층에 더 많이 돌아가고,1백20만원에서 1백60만원 까지인 중간계층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반면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세 부담은 어느 계층이랄 것 없이 지금보다 다소 더 늘어난다.〈표 참조〉 재무부는 18일 발표한 세제개혁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96년에는 지금보다 근로자 1인당 평균 20%씩 근로소득세를 덜 내게 돼 전체적으로는 연간 약 1조5백억원 정도의 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종합과세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각종 공제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공제한도 확대와 함께 최저세율이 5%에서 10%로 올라가고(근소세를 내는 모든 납세자의 세금 계산이 10%의 세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또 2년 뒤에는 거의 모든 근로자들의 급여가 지금보다 높아져 있을 것이므로 실 제 납세자 개개인이 피부로 느끼는 공제확대나 세금경감 혜택은 정부의 계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전망이다.
재무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93년 전체 근로자의 49% 수준이었던 근소세 과세자 비중이 96년에는 공제한도 확대로 인해 일시적이나마 40%선까지 떨어질 것이지만 2~3년 내에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뒤로는 또다른 세율 인하가 없는 한「최저세율 10%」가 두고 두고 세금의 저변을 받치는「효자」노릇을 하리란 것이다.
실제로 이번 세제개편안은▲고소득층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 혜택(45→40%)을,저소득층은 각종 공제확대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반면▲중간소득층은 세율은 별 차이없이 공제확대 혜택만을 다소 보게끔 설계돼 있다.한편 원천징수세율이 일반 저축은 20%에서 15%로 낮아지지만,근로자들이 많이 가입돼있는 세금우대저축은 0~5%에서 10%로 높아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갖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稅부담은 96년이후 지금보다 다소 늘어날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96년에 월급의 10% 정도의 금융소득을 갖고있 는 4인 가족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금융소득 원천징수세를다 합치면 총 세금 부담은 지금보다 9~79% 가량 줄 것으로추정됐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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