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稅制 더 단순화.국제화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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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대폭적인 稅制개편은 이미 예고됐었다.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의 출범으로 세제의 국제화 필요성도 높아졌다.이번 세제개편은 이 두가지 필요성을 충족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한다는 稅政의 오랜 숙제를 푸는 작업을 최초로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때문에 어느 정도 개혁적 변화를 담고있다. 우선 금융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한다는 방침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것이나,그것을 96년부터 4천만원 초과를 기준으로 실시한다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실시시기를 1년이라도 늦추고,우선 고액소득부터 과 세함으로써 혹시 있을지도 모를 조세저항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조심성을반영하는 것이다.세금부담의 衡平性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이런 조심성을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점차 과세대상이늘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는 없다고 본다.
이번 세제개편에서 소득세.법인세.재산세.부가가치세등 각 세목에 걸쳐 稅率을 인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실명제는 稅源의 양성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만큼 세율을 내려 실질 세부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를 올려 免稅者를 확대한 것은 國民皆稅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납세인원을 확대하고 그 대신 세율을 더 내리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해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세율구조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13종의 각종 공제제도를 4종으로 줄였다.과거의 세제개편은 복잡화 일변도로 추진된 나머지 지금은 어떤 전문가라도 우리 세제 앞에선 당황하기 일쑤다 .이런 세제를 감당하느라고 상당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다.이번개편을 시작으로 우리 세제는 더욱 단순화.명료화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이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과세를 국제기준에 접근시키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법인세율을 32%에서 30%로 내리고,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단축하고,기업회계기준의 세무회계 수용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 환경도 국가가 팔아야 할 상품이고,낮은 세율은 국제기업 유치경쟁의 유인 요인이라는 점에서 臺灣 같은 경쟁국의 법인세율이 25%인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日本을 제외한 선진국에서 國內總生産 가운데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低稅化.單純化.國際化의 세제개혁이 더욱 진전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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