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 시설제공 의무 내년부터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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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한국통신의 데이콤.한국이동통신 등에 대한 통신시설제공 의무규정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체신부는 16일 통신설비를 빌려주는 한국통신과 시설을 빌려쓰는 사업자간에 서로 원가에 입각,계약을 체결한 후 체신부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통신설비제공제도와 관련된 전기통신기본법.사업법 등을 올 정기국회에서 고치기로 했다고 밝 혔다.
그러나 계약체결 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통신사업자는 통신위원회(위원장 尹昇榮)의 중재를 받도록 했다.또 공익성과 부득이한 통신설비의 경우 체신부장관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한국통신은 지금까지는 데이콤 등의 요청이 있으면통신시설을 싼값에 의무적으로 제공했다.
〈朴邦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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