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성과 문부성은 일본의 자원봉사활동을 떠받치고 있는 양대 행정기관이다.
일본의 경우 자원봉사와 관련한 단일법이 아직 추진단계에 있지만 각종 관련법및 행정고시.지도를 통해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관련법의 경우 51년에 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대표적이다.이법 제 74조 6항은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가를 위해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고 명시해놓고 있다.후생성은 이 법조항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인 전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예 산지원을 하고있는 것이다.
행정고시는 후생성이 지난해 5월 발표한 「자원봉사 참가촉진 조치에 관련된 기본지침」을 꼽을수 있다.
모두 7쪽인 이 고시는 자주성.자발성을 전제로 공적사회의 역할분담및 복지커뮤니티의 주축으로서 자원봉사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 고시는 이와함께 구체적 과제로▲자원봉사네트워크 강화▲기업및노동조합의 자원봉사활동 강화▲주민참가형 자원봉사 추진등을 예시했다. 문부성의 경우 고교및 대학입시에 대한 행정지도를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문부성은 지난해 2월 각 교육위원회에「고교입학생선발에 대해」라는 통지문을 내고『자원봉사활동이 적절히 평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자원봉사가 결국은 자기개발로 이어지는 생애교육의 첫 단추라는 것을 중학생때부터 몸에 배게하자 는 것이다.
문부성의 이같은 권고에 따라 지난해 47개 都道府縣중 42곳에서 입학원서에 자원봉사활동란이 신설돼 입학사정에 반영됐고 올들어선 46곳으로 확대됐다.문부성은 각 대학에도 같은 통지문을보내 내년 대학입시에 처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점 수에 반영될 전망이다.
교원채용과 관련,이미 86년 4월부터 자원봉사활동이 사정자료로 반영돼 왔다.
순수자원봉사활동 예산은 올해 후생성의 경우 지난해보다 1.43배 늘어난 9억1천6백억엔으로 책정됐다.
〈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