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8천만원 미만땐 96년부터 종합과세 제외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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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는 96년부터 종합과세가 시행될 때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8천만원 미만인 사람들과 2년 이상 짜리 장기저축상품의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지금처럼 분리과세하자는 건의가 은행연합회에 의해 정부에 공식으로 전달됐다.
이는 조세연구원이 종합과세의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액을 연간 4천만~4천2백만원 이하에서 정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던 것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정부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은행연합회는 10일 재무부에 종합과세 시행에 관한 건의서를 책자로 만들어 제출,이같이 제안하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지금처럼 20%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아울러 건의했다.
이번 건의 책자는 은행들이 지난 두달 동안 공동 검토작업을 벌여 마련한 것이다.
연합회는 연간 근로소득이 7천5백만~8천만원 정도일 경우 각종 공제(기초.배우자.근로소득공제등)를 한뒤 소득세법상의 세율을 곱하면 내야할 실제 세금이 1천5백만원 가량 돼 실효세율이현행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20%)과 같 아진다고「8천만원」주장의 근거를 제시했다.
연합회는 또▲금융소득은 稅源이 1백% 노출되는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예금이 대거 빠져나가 부동산등 實物쪽으로 흘러들 우려가 크며▲기준 금액을 낮게 잡아 종합과세 대상이 늘어날 경우 세무행정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案은 그러나 종합과세 대상이 매우 적어져 과세 취지 자체가 흐려질 것이라는 단점이 있어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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