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공안사범 제외 가석방등 총8백여명-법무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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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올 8.15 광복절 특별가석방 대상에서 시국.공안사범은 전원제외된다.이는 80년대 이후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공안사범에 대한 사면.복권.가석방등의 빈번한 조치로 법의 권위와 신뢰가 실추되고,법률에 따른 처벌자체가 이들에 대한 효 과적인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법무부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6일 광복 49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8백여명의 재소자에 대해 특별가석방.가퇴원 조치를 적용,석방키로 했으나 각종 시국.공안사건과 관련돼 구속수감중인 시국사범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관련,『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형기의3분의2 이상을 마친 모범수」라는 가석방 요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좌경세력 확산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가석방대상에서 제외했다』면서 『앞으로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지 않을 경 우 시국사범의가석방 여부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이같은 방침은 金斗喜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좌익사상 오염원과 배후조종자를 철저히 색출,중형선고를 유도하고 사회로부터상당기간 격리시킨다』는 보고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 관계자는 또 알선수재죄로 징역1년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朴哲彦前의원에 대해선 『11월28일 형기가 끝나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아 가석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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