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황油 사용안한 백9개업소 적발-환경처,개선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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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처는 5일 올 상반기중 전국 38개 시.도 저유황유 사용업소의 연료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준치 이상의 황이 포함된 연료를 사용한 부산시 부산진구 신라탕과 인천시 소재 경남유통등1백9개 업소를 적발해 연료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와 함께 지난해 적발된 9백27개 업소중 개선명령을 어긴 경기도안산시 시화공단내 대기금속공업사등 10개 업소를고발했다.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업소는 전국에 1만1천6백3개소로 서울.부산.인천시와 경기도 수원.부천시등 18개 시.군은경유의 황함량이 0.2%이하,벙커C유는 1.0%이하여야 한다.
또 대구.광주.대전시와 강원.충청.경상도및 전남도 일부지역은황함량이 1.6%이하인 벙커C유의 사용이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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