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거지역에 학원.세차장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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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인천시내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학원.세차장을 건축할때 적용하던대지조건및 건물규모 규제규정이 없어지게 돼 학원건축및 세차장 설치가 쉬워진다.
인천시는 6일 이를 주요 내용으로하는 인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마련,시의회 의결을 거치는대로 10월부터 이를 시행키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학원을 건축할 때대지조건(너비 12m이상인 도로에 6m이상 접한 대지)과 건물규모(1천평방m이하)를 규제했으나 인천시교육청의 학원설립규정 규제내용(강의실등 확보면적이 부대면적까지 포함해 1천 평방m이상 필요)과 서로 엇갈려 사실상 학원설립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따라 대지조건과 건물규모 규제조항을 삭제키로했다.
또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세차장 대지조건도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10m이상 접하도록 제한했으나 세차장 시설확대를 위해 이같은 규제조건을 없애기로 했다.
〈金正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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