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환급 엉거주춤한 결론-당정,토초세 苦肉처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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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토초세법 개정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개정 폭이 당초예상보다 훨씬 넓고 커 주목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환급을 포함한「정산제」도입문제다.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4일 오전까지만 해도 당정회의 제출 자료를 통해「환급은 不可」라는 입장이었으나 民自黨의 요청으로 이 조항을 삭제한뒤 이 날 오후 환급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가하락 반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후퇴했다.
그렇다고 재무부가 「이미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은 조세원칙상곤란하다」던 당초의 입장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어 결국 「토초세를 낸 뒤 일정 기간(3~5년)안에 팔 때만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매우 어정쩡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예컨대 5년 뒤에 땅을 파는 사람은 憲裁가 지적한「원본 잠식」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전에 땅을 파는 사람의 사유재산은 보호받아야 하는가 하는 법리상의 모순은 해결되지 않는다.
조세논리와 법률상의 논리가 분명히 상충되고 있는 터에 정치적인 타협 같은 방안으로는 근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개선책은 정기과세제도의 제한적인 운용방침이다.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는 구태여 전국의 모든 유휴토지를 대상으로 토초세를 물리지 않고,특정 지역(투기 우려가 있는 지가급등지역)에만 물리겠다는 것인데 내년부터는 이에 따라과세대상자가 대폭 줄 전망이다.
이는 조세저항과 세무행정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이나 지가급등지역포함 여부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안 내는 또 다른 형평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결국 이미「엎질러진 물」인 토초세를 조세논리에 맞게 주워 담으려니 또 다른 문제들에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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