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슈퍼301조 연장 승인-UR실시법안에 삽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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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UR)합의에 기초한 美國내 실시법안을 심의중인 美상원재정위원회는 2일 포괄통상법 슈퍼 301조(불공정무역국.행위의 지정및 제재)를 5년 연장하는 조항을 이 법안에삽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조항은 對日 강경파 의원그룹이 제안한 것으로 日本 시장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UR실시법안은 상원재정위에서의 심의로 원안을 확정하기 때문에최종적인 법안에 슈퍼 301조 연장법안이 그대로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하원은 실시법안의 원안심의를 종료했으나 슈퍼 301조에관한 조항은 삽입하지 않았는데 상하 양원은 상원재정위의 심의종료 후에 양원이 각각 마련한 2개의 실시법안을 하나로 합쳐 정부에 보낸다.
미국정부는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다음달 15일까지 의회안에수정을 가해 의회에 최종적인 법안을 제출하게 된다.
한시법인 슈퍼 301조는 지난 89,90년 2년동안 효력을 발생한 후 소멸됐다 지난 3월 美日포괄협상 결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부활된 바 있다.
대통령령에 의한 부활은 2년 시한이나 이번 상원재정위는 시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법안이 확정될 경우 3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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