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도 농약잔류 기준 설정-소등 10종에 17개 성분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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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소.돼지고기등 열가지 식육식품에 대한 17종의 농약 잔류허용치가 신설되고 현재 쇠고기등 5종에만 설정돼 있는 항생물질 잔류허용치는 양.말.염소.사슴.토끼고기등 모두 10종으로 확대돼내년3월부터 시행된다.
보사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식육중 농약및 항균성물질 잔류허용기준 설정고시를 확정,발표했다.
고시에 따르면 소.돼지.양.말.염소.사슴.토끼고기와 닭.오리.칠면조(가금류)고기등 10개 식육제품에 DDT.알드린등 몸에해로운 17종 농약성분의 허용 기준치를 신설,이를 초과해 적발되는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하거나 동물사료용으로 쓰도록 했다.
주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치는▲DDT는 10종의 모든 식육제품에서 5PPM▲감마 BHC는 소.돼지.양.염소고기에서 2PPM,3종 가금류고기에서 0.7PPM▲에치온은 쇠고기에서 2.5PPM,나머지 고기에서 0.2PPM▲알드린및 디엘드린 0.2PPM▲메치다치온 0.0 2PPM이하 등이다.
보사부는 또 가축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항생제 사용이 최근 급증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소.돼지.닭.오리.칠면조고기등 5종외에 양.말.염소.사슴.토끼고기등 5종에 대해서도 항생제 잔류기준치를 확대적용키로 했다.허용기준치를 적용하 는 항생물질도 현재 35종외에 테트라사이클린(0.25PPM).알벤다졸(0.1PPM).치아벤다졸(0.1PPM)등 3종을 추가,모두 38종으로 늘렸다.
이같은 조치는 생활수준 향상과 수입자유화로 소비자들의 식육제품 섭취량이 크게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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