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洛中씨에 5億 간첩활동 공작금 강제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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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지검 송무부는 29일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과 관련,구속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된 金洛中씨(59.前민중당 부대표)가간첩활동을 할 당시 北韓으로부터 공작금명목으로 받아 사용한 1백10만달러(8억8천만원상당)를 강제 추징키로 했다.
검찰은 金씨가 北韓과 40여차례 접촉하면서 공작금명목으로 2백10만달러를 받아 이중 1백10만달러를 환전,사용했으며 이를추징키 위해 金씨로부터 보유재산에 대한 채권포기각서를 받았고 절차를 밟아 전액 국고에 귀속키로 했다고 밝혔다 .
검찰이 확보한 金씨의 재산은 일산 신도시지구 53블록 택지 60여평(시 7천만원),국민주택 채권 7천만원,예금 1억2천만원,타인에게 빌려준 채권 2억4천만원등 5억여원에 이른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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