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재건축 궁합 안 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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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다음달부터 시행될 모기지론(장기주택저당대출)으로 재건축.재개발 대상 주택을 살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건물이 철거.멸실된 뒤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 관계자는 3일"재건축 사업승인이나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건물이 멸실되면 저당권을 설정할 실체가 없어져 모기지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상환 시점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상의 멸실일로 할지, 개인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조합 이름으로 신탁등기하는 날로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중순 운영 방안을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또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받은 중도금 대출과 모기지론을 연계하는 상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의 주택신용보증기금에서 중도금을 대출해주고 아파트가 입주하면 곧바로 모기지론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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