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과 한림읍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녀작업의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해녀학교’와 해녀 체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사라져가는 해녀의 맥을 잇고 해녀 문화를 보존해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다.
내년 봄 개교하는 해녀학교에 입학하면 일주일에 한 차례씩 4개월여 간 수영과 잠수 호흡법, 장비 사용법, 어패·해조류 식별법 등을 배운다. 또 잠수병에 대한 응급조치방법과 어촌계원의 권리 등을 공부한다.
한림읍 지역 해녀가 직접 나서 교육하고, 의사와 119 구조대원, 스킨스쿠버 등도 강사로 나선다.
한림읍과 주민자치위원회는 한림읍 귀덕2리 주민자치센터에 해녀학교를 개설하고 수료자에게는 자격증도 줄 예정이다. 또 수료자가 해녀가 되기를 원할 경우 해당 지역 어촌계에 등록해 해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또 다음 달 초부터 한림읍 귀덕2리 해안에 해녀 체험장을 조성,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어패류 채취와 갯바위 낚시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