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기고 땅 분양받은 수자원공사 직원 한 달 만에 수익률 114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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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한국수자원공사(수공)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11일 수공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수공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자사가 조성한 토지를 분양받아 파는 수법으로 투기를 했다"며 "노른자위 땅을 분양받은 직원은 투자비용의 1000%가 넘는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경기도 안산과 시화에 들어설 신도시와 경북 구미의 산업4단지 용지를 조성해 2003~2004년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수공 직원 93명이 177필지에 대한 분양을 신청했고 이 중 18명이 당첨돼 20필지를 분양받았다. 이들이 분양받은 용지는 모두 115억원어치다.

수공 내부규정에 따르면 단지조성사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토지 분양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안산.시화.구미의 토지 분양을 신청한 직원 93명 중 50명이 단지조성사업 부문 직원들이었다. 이들 중 10명은 당첨돼 실제로 토지 11필지를 분양받았다.

이처럼 규정을 어기고 토지를 분양받는 데 성공한 직원들은 발 빠른 전매로 큰 차익을 남겼다. 4193만원짜리 토지를 분양받은 한 직원은 계약금 420만원을 낸 뒤 이 토지를 한 달 만에 9000만원에 팔았다. 420만원을 투자해 4807만원을 남긴 셈인데, 수익률이 무려 1145%에 이른다. 2억9307만원짜리 토지를 분양받은 또 다른 직원도 계약금 9526만원만 낸 상태에서 9개월 만에 4억2100만원(수익률 134%)에 땅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의원은 "이처럼 많은 수익을 남긴 직원들은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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