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납치후 감금 폭행한 형제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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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경찰서(이원백 서장)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부녀자를 납치한 신 모형제에 대해 형 신모(41세 안동시)씨를 폭력행위등법률위반(체포 감금)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동생 신 모씨(26세 칠곡시)는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형 신 모(41세 안동시)씨와 동생 신 모(36세 칠곡시)형제는 지난 6일 밤11시께 헤어진 형의 애인 손 모여인(37세)을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양지다방 앞 노상에 자신의 승합차를 이용, 손 여인을 납치한 후 흉기로 위협해 옷 을 벗기고 등산용 밧줄로 묶은 뒤 자신의 차량에 있던 무전기로 손 여인의 머리등을 때려 전치3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칠곡,구미,의성등을 돌아다니며 5일간 납치 감금한 혐의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주변인물을 상대로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피해자와 헤어진 형 신 모(41세)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소재를 찾던중 지난10일 오후11시40분께 신 모형제가 어머니집인 경북 의성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검거했다.
[영덕=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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