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현재 1년인 가계대출 기간을 3년(신탁대출은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모든 가계대출과 5천만원 이하의 개인기업 대출에 대해 인감증명서와 날인을 생략토록 여신관련 규정을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자체감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대출금 2억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감정료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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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은행은 현재 1년인 가계대출 기간을 3년(신탁대출은 5년)으로 늘리는 한편 모든 가계대출과 5천만원 이하의 개인기업 대출에 대해 인감증명서와 날인을 생략토록 여신관련 규정을 개정,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대출금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자체감정할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을 대출금 2억원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고객의 감정료 부담을 줄여주고 대출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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