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가구등 4품목도 폐기물 예치금 부과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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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製造社회수 의무화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에 냉장고,합성수지용기,가전제품 완충제,가구류등 4개 품목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에따라 이들 품목 제조업자는 폐타이어등 지금까지의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11개 품목 제조업자와 마찬가지로 제품 판매때 회수.처리 비용을 미리 예치하고 제품이 못쓰게 됐을 때 직접 회수.처리한뒤 예치금을 되찾아 가도록 의무화됐다.
환경처는「폐기물 회수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이같이 개정,16일자로 고시했다.예치금 부과대상 품목 제조자가 이 규정을어길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돼있다.
환경처는 또 못쓰게된 가구나 가전제품 취급자등 폐기물예치금 부과대상 품목의 제품처리업자가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는 폐기물 수수료 범위안에서 폐기물 처리에 따른 수입을 보장해줄 법적 장치도 마련중이다.
〈李己元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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