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규정 무역.노동정책등 8개분야 27개 수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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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시작됐다.정부는 15일 오전 대외경제조정실무위원회(위원장 金泰淵 경제기획원차관보)를 열고 OECD의 1백78개 규정중 1차로 무역.경쟁정책.노동정책등 8개 분야 27개 규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내달 중순까지는 에너지.관광.통신정책등 7개 분야 43개 규정도 수락할 예정이다.
OECD 諸규정이란 24개 선진국들의 친목모임인 OECD가 이 기구에 가입해 자신들과 같이 어울리려면 이런 규정들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번에 수락키로 한 27개 규정은 이미 우리가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번 수락으로 인해 당장 관련제도를 정비하거나 새로 도입할 것은 별로 없다.
단지 對日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수입선 다변화제도가「무역확대를 저해하는 행정적.기술적 규제」에 해당돼 이를 원칙적으론 철폐키로 하되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해제해 나기기로 했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와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규정은 커다란 정책방향을 담은 선언적 규정들이 대부분이다.
예컨대▲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선언규정의 경우「여성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남녀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기술변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선언은「고용구조변화에는 勞.使.政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정도 로 돼 있다. 또▲경제성장을 돕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한다는 점에서 회원국들은 경쟁촉진정책을 펴나가야 하며▲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거래관행은 규제하며▲공공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시켜야 한다는OECD 이사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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