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派兵 全세계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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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베를린=劉載植특파원]獨逸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역은 물론 전세계에 독일군을 파견할 수 있게 됐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 독일군의 나토 域外 파병은 의회의 사전승인등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기본법(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기본법은 정부가 평화유지 지원활동을 위해 집단안보체제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고 전제,『따라서 독일군은 유엔평화유지군의 틀안에서 해외에 파병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憲裁는 특히 독일군의 해외파병시 무력사용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는 경우에도 이같은 해석은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혀 전투목적파병도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지금까지 독일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해 독일이 참여할수 있다는 기본법 제24조2항 규정을 나토역내에서의 방위활동 범주내에서만 군사적 활동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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