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진씨 '50억대 로비 약정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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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광준)는 4일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로부터 인허가 로비 대가로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로 전 부산관광개발 이사장 남종섭(72)씨와 전 부산시장의 인척 김모(62)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남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김상진씨와 작성한 '로비 약정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올 4월 김상진씨에게서 부산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의 용도변경과 건축 인허가를 성사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가 소유한 스카이시티 주식 30%를 받았다는 것. 남씨 등은 용도변경이 이뤄지면 이 주식을 김씨에게 다시 넘겨주고 현금 50억원을 받기로 약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김상진씨의 부탁을 받은 남씨 등이 부산시와 지역 은행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남씨는 부산시 고위 관료 출신으로 부산시가 출자해 아시아드CC를 운영하는 부산관광개발 이사장을 지냈고, 김씨는 전 부산시장의 인척인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

남씨는 "미월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김상진씨에게 사업을 넘기는 과정에서 있었던 거래일 뿐 로비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월드 부지(3만8000여㎡)는 지난해 8월 도시기본계획안이 마련돼 같은 해 10월 시의회 의견 청취의 절차를 거쳐 올해 2월 건교부에 도시기본계획 변경 승인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김상진씨는 4월 미월드의 부지를 준주거지로 변경해 초고층 콘도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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