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3천만평 불법 불하 前세무원 7년刑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光州=具斗勳기자]광주고법 형사부(姜秉燮부장판사)는 1일 국공유지 불법 불하사건과 관련,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前세무공무원 李錫鎬피고인(64)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죄등을 적용해 징역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사건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은 李씨의 아들 李坪湜피고인(41)에게는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李피고인이 2천9백여만평에 이르는국공유지를 담당공무원의 직권을 이용, 불하받은 행위는 무효』라며 『따라서 자신이 불하받은 땅을 전매한 것은 사기』라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세무서 관재공무원으로 근무하던 71년부터 친.
인척등 명의로 국공유지를 불하받은뒤 이 가운데 일부를 제3자에게 되팔아 모두 23억4천여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